인테리어보증금은 업주들이 인테리어를 감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도장에 따라 시공하고 손상이나 불법 인테리어를 피하기 위해 받는 비용이다. 인테리어보증금의 법적 근거에 따르면 업주들은 보통 인테리어하기 전에 부동산회사에 인테리어보증금과 인테리어관리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가는 얼마를 납부할 것인지, 이런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현재 시장의 경우, 인테리어 보증금의 유료기준은 일반적으로 2000 ~ 3000 원 사이이며, 구체적인 지불액은 각지의 유료상황을 참고해야 한다. 결국 도시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테리어 보증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주택 면적의 크기도 인테리어 보증금 징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테리어 보증금은 통일기준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부동산 부서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