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가족계획처는 가족계획과 소관으로, 소속은 큰 것부터 국가가족계획위원회-도가족계획위원회-시립가족계획위원회-구(군)이다. ) 가족계획국 - 거리(면,읍) 가족계획실(부).
법적 근거: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관리 규정"
제4조 국무원 가족계획 행정 부서는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관리를 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가족계획 행정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네트워크는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과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의료 및 보건 기관으로 구성되며 지역 건강 계획에 통합됩니다. 국가는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존하고 새로운 가족계획 기술과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도입 및 홍보를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