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중재위원회에 의해 중재되면 어떡하죠?

법률 분석: 적극적으로 협조 처리. 이의가 있으면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대동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 6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첫 개정 전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첫 번째 답변서 제출 전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전술한 규정에 따라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중재협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