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에 소환된 것은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공안에 소환되는 것은 반드시 범죄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1,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 내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을 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업무 증명서를 제시하면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기재해야 한다.

3, 소환의 목적은 형사소송활동이 예정돼 있고, 제때에 사건을 처리하고, 소환은 반드시 법정소송서류 소환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P > 소환은

1, 위법용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안파출소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담당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소환증 (소환장) 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에 대해 인민경찰은 업무증명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소환할 수 있으며,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가 사건 경과, 사건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3,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근거를 피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4, 공안기관은 소환 사유와 구내에서 전화, 휴대폰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소환된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P > 요약하면 우리 법에는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 내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할 수 있는 심문이 규정되어 있어 소환이 반드시 범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119 조 < P > 체포,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 내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을 받을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업무 증명서를 제시하면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 P > 소환, 구속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P > 는 연속 소환, 구속 형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