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약 집업 약사가 재등록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양약 집업약사 재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재등록신청서, 영업허가증, 신체검사표, 허가증, 약학 집업약사자격증, 학점증명서입니다. 양약 집업 약사의 재등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처리해야 한다. < P > 양약 집업약사가 재등록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1,' 집업약사 재등록신청서' 입니다. 요구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도장을 인쇄하고 찍는다.

2, 영업 허가증 사본 (집업 단위 공인을 찍다).

3,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본인 6 개월 이내의 건강검진표 사본 (집업 단위 공식 도장 포함).

4, "의약품 경영허가증" 또는 "의약품 생산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집업허가증" 사본 (집업단위 공인장 추가).

5, 약학 "집업약사자격증" 원본.

6,' 집업약사 지속적인 교육학점증명서' 원본 (마지막 등록증 발효일로부터 1 년 뒤로). < P > 아래 무료 복습자료내용 소개: 국가기본약카탈로그 관리방법 word 판 < P > 형식: ZIP 크기: 12.54KB 223 년 양약 2 진제 < P > 형식: ZIP 크기: 51.13KB

자격시험에 의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