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육육, 디티, 독살핀, 디브로 클로로 프로판, 살충아미드, 디브로 에탄, 제초제, 아이제, 디씨제, 수은 제제, 비소, 납, 디클로펜산, 브롬아세트아미드, 초글리세린, 쥐강, 브롬산나트륨
(2) 채소, 과수, 차, 한약재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는 농약.
배추에서 산소 디 메토 에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트리클로로 살모놀과 시안우레탄은 차나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땅콩에 부틸 히드라 지드 (bijiu) 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테틴 인은 사탕 수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소와 과일나무에 무침 인 (39 1 1), 메틸 이류인, 테틴 인, 메틸티오인산, 나방포 인, 내흡인, 푸라탄 (버드와이저), 알디 소멸을 금지합니다
《농약 관리 조례》에 따르면 어떤 농약 제품도 농약 등록 승인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린단 정보
린단은 육육육원분 중 살충 활성성이 가장 강한 이종체로, 고잔류 농약에 속하므로 사용을 엄금한다.
(4) 대체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세 타미 프리드, imidacloprid, fluoromethamide, 항 syrphidamine, metaminoabamectin, 브롬 니트릴, 미나리, 클로로페논, 피레스 로이드, chlorpyrifos
(5) 피 프로 닐의 사용에 관한 규정
갑각류, 수생 생물 및 꿀벌에 대한 피 프로 닐의 높은 위험과 물과 토양에서의 느린 분해를 감안할 때, "살충제 관리 규정" 의 조항과 중국의 농업 생산 실제에 따라 농업 생산의 안전, 생태 환경 및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위생용, 옥수수 등 밭종복제 및 수출용으로 특별히 쓰이는 제품 외에, 다른 방면에서 피충니트릴 농약제를 함유한 논간 실험, 농약 등록 (정식 등록, 임시등록, 분식등록 포함) 및 생산승인증서의 접수와 승인을 중지한다.
② 2009 년 4 월 1 일부터 일부 밭위생용 종자 의류, 옥수수 등 수출품을 제외한 기타 방면에는 피충니트릴 농약제의 등록 및/또는 생산 비준증서가 철회됐다. 동시에 농약 생산업체는 이미 등록과 생산 비준증을 철회한 농약제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③ 2009 년 6 월 65438+ 10 월 1 농약 생산업체와 판매단위는 판매하는 관련 농약제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시장에 남아 있는 관련 농약제를 적절하게 처분해야 한다.
④ 피 프로 닐을 함유 한 농약 제제의 수출은 피 프로 닐의 원래 의약품 제조 업체에서만 생산 될 수있다. 생산업체는 생산승인증서와 농약 등록증 또는 농약 임시등록증 수출을 처리해야 한다.
⑤ 국내에서 피충을 생산하는 생산업체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가 법에 따라 비준권을 가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농약 등록과 생산승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농약 등록과 생산 승인증을 취득한 생산업체는 피충니트릴 생산 판매 추적 기록을 세워야 하며, 농약 등록과 생산 승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생산업체에 피충니트릴 함유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위생용 옥수수 등 밭종 의류제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