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주요 법계의 근거와 원칙의 비교를 묻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두 가지 주요 법계이며, 그 차이는 주로 1) 법의 연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륙법법 법의 형식 연원은 성문법일 뿐이다. 일반법계의 성문법과 판례법은 모두 공식법의 원천이다.

(2) 법전의 차이: 대륙법계는 일반적으로 법전의 형태를 채택한다. 영미법계는 보통 별도의 법률과 규정이다.

(3) 적용 법률의 기술에는 차이가 있다. 대륙법계에서는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먼저 성문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고려한 다음 관련 규정과 사건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일반법계의 판사는 먼저 이전의 유사한 사건을 고려해 본 사건의 사실을 이전 사건과 비교해서 본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규칙을 총결했다.

(4) 법률의 분류는 다르다: 대륙법계의 기본 분류는 공법과 사법이다. 영미법계의 기본 분류는 보통법과 형평법이다.

(5) 소송 절차는 판결 절차와는 다르다. 대륙법계는 일반적으로 재판 방식을 채택하고, 판사를 중심으로 중재주의를 추구한다. 영미법계는 대항제를 채택하고 소송주의를 실시하며 판사는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

(6) 법률 용어와 개념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영미법계:

첫째, 영미법 시스템의 개념

영미법계는 일명 일반법계라고도 하는데, 중세 이후 영국 법률에 기초하여 발전한 법률체계, 특히 그 일반법을 가리킨다. 일반법은 형평법, 교회법, 습관법, 성문법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일반법이 전체 법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법체계는 일반법계라고도 한다. 미국법은 영국 전통에서 유래했지만 19 세기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세계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반법계의 분포는 주로 영국 (스코틀랜드 제외), 미국 (루이지애나 제외), 캐나다 (퀘벡 제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홍콩 등이다. 영국 법률 전통의 전파는 주로 식민지 확장을 통해 이뤄졌다.

둘째, 영미 법률 시스템의 진화

(a) 영국 법의 역사적 진화

1, 보통법 형성

(1) 앵글로 색슨법: 영국은 5 세기부터 1066 년까지 앵글로 색슨족에 의해 통제되었다. 당시 시행된 법률은 대부분 습관법이어서 영국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일반법의 기원: 1066 년 노먼 공작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토지 분봉제와 중앙집권제를 실시한다. 이 가운데 지휘회의는 집중 통치의 중요한 기관이다. 이 기구는 국왕의 측근, 주교, 귀족이 참가하는 의사기구이다. 그것은 주로 국왕이 입법, 행정, 사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돕는다. 이후 사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점차 독립하고 있다. 헨리 3 세가 되었을 때, 평의회는 이미 세 개의 왕실 고등법원, 즉 금융법원, 일반소송법원, 왕좌법원을 설립하여 왕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한 사건을 처리했다. 노르만인은 이전에 자신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법률은 이 법정의 판결, 즉 판례법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 판결들은 지방 법원의 판결에 구속력이 있다. 왕실 법원의 관할권과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그것의 선례는 국가 전체의 법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황실 법원의 판례법은 잉글랜드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주로 각지의 보통법을 겨냥하다. 왕실 법정이 등장한 뒤 왕실 법정이 지방법원, 교회법정과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방법원 (현법원과 백호법원 포함) 은 주로 습관법을 적용하고, 교회법원은 주로 교회법을 적용하며, 교회법은 주로 결혼, 가정, 상속, 간음을 관할한다. 세 가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왕실 법원은 소송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발표함으로써 그 영향을 확대했다. 소송의 시작령이란 원고가 국왕에게 정의를 주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영국 국왕의 대신을 통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장의 내용은 각 군 치안관에게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왕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2. 지분의 부상.

형평법의 출현의 근본 원인은 일반 법원의 영장제도와 기계의 소송 절차가 현실의 요구에 점점 더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발전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법사무를 담당하는 추밀원과 국회에서 공의를 구합니다. 1474 년 추밀원 대신은 자신의 명예로 첫 판결을 내렸다. 병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 기관은 결국 독립하여 왕실 법원과 병행하는 형평법원이 되었다. 형평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일반 법원과 완전히 다른 법률 규칙을 적용한다. 이로부터 발전한 법률은 형평법이 되었다. 따라서 지분의 흥기는 주로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요구에 적응하는 것이다. 동시에 영국 왕의 통치를 강화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영왕은 형평법원으로 일반 법원을 제한하려 한다.

3, 문법에 필요한 보충 교재.

또 영국에서는 일반법과 형평법 외에 성문법도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잉글랜드 에드워드 1 세의' 대헌장' 과 웨스트민스터 법령 3 부이다. 헨리 8 세의 부동산 수익권 법안도 있습니다.

4, 부르주아 혁명과 보통법 전통의 공식 형성.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와 함께 자본주의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영국 법률은 (1) 일반법과 형평법의 충돌, 타협, 통일을 주로 표현한 개혁을 진행했다. 대혁명을 앞두고 일반법과 형평법의 투쟁은 국회와 군주투쟁의 표현이다. 혁명의 승리와 함께 일반법과 형평법이 서로 타협하여 조화롭게 발전하였다. 1873 과 1875 까지 두 개의 사법법이 공포되면서 일반법원과 형평법원이 합병되었지만 일반법과 형평법이 공존하는 국면은 계속되고 있다. (2) 교회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제한. 1857 년 세속 사건에 대한 교회 법원의 관할권을 폐지하고 이혼 법원과 유언 검사 법원을 설립했다. (3) 대량의 성문법이 나왔다. 권리법, 왕위 계승법, 인신보호법, 통일절차법, 일반법절차법, 회사법, 협력법, 어음법, 상품매매법, 개인지위법 침해, 절도법 등 공법법이 포함된다. 성문법의 증가는 의회 지위의 상승을 상징한다. 이런 추세는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이 법칙들은 모두 단방향 법칙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 미국 법의 역사적 진화

1, 식민법

1607 부터 1776 까지. 식민지 초기, 즉 17 세기에 영국법은 북미 식민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적용되는 법률은 주로 식민지가 거친 지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18 세기에 영국은 북미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강제 수단으로 영국 법률을 집행했다. 이와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국법에 익숙해져 북미에서의 영국법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법, 영국법, 영국법, 영국법, 영국법, 영국법, 영국법, 영국법)

미국 법률 전통의 형성.

1776 년, 미국이 독립한 후 자신의 법률이 생기기 시작했다. 19 세기에 이르러 미국 일반법 전통이 마침내 확립되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인들이 영국 이민자이고, 언어와 전통이 같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국법은 식민지 시대에 미국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법학 이론의 전파까지 더하다. 미국은 결국 일반법의 전통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국법도 영국법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성문헌법을 채택하면 성문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루이지애나 주는 민법의 전통을 보존하였다. 그것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의 차이를 없앴다. 미국 독립전쟁 이후 그 법률은 일반법 체계의 독립 지점이 되었다.

셋째, 영미법 시스템의 주요 특징

(A) 법률의 사고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일반법계는 구분 기술을 사용한다. 이 방법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귀납법을 이용하여 이전 사건의 법적 사실을 귀납하다. 2. 귀납법을 이용하여 사건의 법적 사실을 귀납적으로 판단한다. 3. 두 사건의 법적 사실을 실체 사실과 비실체 사실로 나누다. 4. 비교를 통해 두 사건의 실체 사실이 동일한지 아니면 비슷한지 분석합니다. 5. 선례에 포함된 규칙이나 원칙을 찾습니다. 6. 두 사건의 개체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선례에 포함된 규칙이나 원칙은 선례를 따르는 원칙에 따라 미결사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례를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선례를 따르십시오. 일반적으로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선례를 따라야 하고, 상소법원도 이전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 2. 선례를 뒤집다.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과 각 주 대법원 모두 이전 판결을 뒤집을 권리가 있다. 선례를 피하십시오. 하급법원이 선례를 적용하려 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뒤집으려 하지 않는 경우 1, 2 심 사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선례를 회피할 수 있다.

(2) 법적 형식에서는 판례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통적으로 영미법계의 판례법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19 세기부터 그 성문법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성문법은 여전히 판례법 해석의 제약을 받고 있다. 판례법은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판결에서 확립된 법률 원칙이나 규칙을 가리킨다. 이런 원칙이나 규칙은 미래의 판단에 구속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판례법도 성문법이다. 이 규칙들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관 제조법이라고도 한다.

판례법 외에 영미법계 국가에는 일정한 수의 성문법과 일부 법전이 있다. "미국 통일상법" 과 "미국 헌법" 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대륙법계에 비해 그 제정법과 법전은 여전히 적고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판례법보다 훨씬 적다.

판례법과 성문법의 관계에서 상호 작용하고 서로 제약하는 관계이다. 성문법은 판례법을 바꿀 수 있다. 동시에 성문법의 적용 과정에서 판례법은 판사의 해석을 통해 성문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입법자가 성문법 형식으로 바뀔 것이다.

(3) 법률 분류에서는 영미법계에 엄격한 부문법 개념이 없다. 즉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률 분류가 없어 그들의 법률 분류가 비교적 실용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미법계는 처음부터 영장과 소송 형식을 매우 중시해 왔으며, 이런 소송 형식의 구분 자체는 논리와 체계성이 부족하여 영국 법학자들이 법률 분류에 대한 과학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 영미법계는 판례법을 강조하지만 편찬에 반대한다. 판례법은 실천 경험을 강조하고 추상적인 개괄과 이론적 검토를 소홀히 한다. 3. 일반법제도는 법원 설정에서 일반법원과 형평법법원으로 나뉜다. 일반법과 형평법의 구분은 정치적 관점에서 국회와 왕의 권리 다툼의 표현이며, 법과 기술적 관점에서 형평법에 의한 일반법 결함의 개정과 보완이다. 형평법은 보통법을 기초로 한다. 그의 해석의 가치는 보편적인 정의와 개인의 정의 사이의 충돌과 모순을 지적하는 데 있다. 일반 법원과 행정 법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권과 관련된 사건과 일반 사적인 사건은 뚜렷한 차이가 없다. 이것은 또한 법률의 분류, 특히 공법과 사법의 개념 형성을 방해한다. 4. 영미법계의 발전에서 판사와 변호사는 주요 추진력이다. 그리고 교육의 모델은 주로 견습생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체적인 사례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육명언) 추상적 이론의 법적 분류를 경멸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영미법계는 일반법과 형평법을 나누는 오랜 전통이 있다. 현재 일반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 사이에는 구분이 없지만 일반법과 형평법의 차이는 오늘까지 남아 있다.

(4) 법교육 방면에서 영미법계는 주로 미국의 직업교육을 위주로 한다.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이미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교수법은 사례 교수법으로 학생의 실제 조작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시한다. 졸업 후 법학 박사 학위 (J, D) 를 수여하고, 각 학교의 자주권이 크며, 교육행정기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국에서, 대학의 법학 교육은 대륙법계와 다소 유사하며, 시스템 교육에도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들은 변호사 대학이나 변호사 협회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교육은 주로 직업교육이며 여전히 견습 교육 전통의 영향을 받는다.

(5) 법조계에서. 직업의 유동성이 매우 커서 판사, 특히 연방법원 판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출신이다.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활발하다. 판사와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도 민법보다 높다.

2. 민법 시스템

Civillawsystem, 로마-게르만법계 또는 성문법계라고도 합니다. 서양 법학 저작에서는 대륙법계라고 불리며, 중국 법학 저작에서는 대륙법계라고 불린다. 19 세기 초부터 유럽 대륙의 대부분 국가가 로마법에 기초해 세운 법률제도로' 프랑스 민법전' 1804 와' 독일 민법전' 1896 을 대표해 그것은 서구 국가에서 영미법계와 병행하는 역사가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법률 제도이다.

고대 로마법은 간단한 상품 생산과 상품 교환의 법적 관계를 반영하고 조정하며, 로마에서 노예제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여 완전한 법적 형식으로 사유제를 보호한다. 중세 중후반에 로마법이 유럽에서 널리 퍼지면서 로마법에 익숙한 학자와 관료들이 생겨났다. 근대 자산계급이 봉건제도를 전복시킨 후 로마법의 제도, 관념, 원칙을 완전히 채택하여 자본주의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고 발전시켰다. 1804 년 나폴레옹은' 자유, 평등, 박애' 의 자산계급 구호와 사유재산 불가침,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직접' 프랑스 민법전' 제정을 지도하는 것이 이 법체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입법이다. 독일의 통일된 법률은 봉건적 잔재를 가지고 있지만 1896 의' 독일 민법전' 은 입법 원칙과 기술면에서 더욱 정밀하고 완전하며 대륙법계의 대표법전 중 하나이다.

평론가는 대륙법계의 특징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1, 입법과 사법의 분업을 명확히 하고 성문법전의 권위를 강조할 수 있다. 법관이 자유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례와 습관이 법률 해석에 있어서의 역할도 인정되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법관의 조법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입법이 의회의 직권임을 강조하며, 법관은 법만 적용할 수 있고, 판결은 반드시 성문법을 근거로 해야 하며, 판례를 근거로 할 수 없다. 2. 특히 절차법 방면에서 국가 개입과 법률제도의 통일을 더욱 강조한다. 예를 들어, 많은 법적 행위에는 국가 검증 등록, 검찰의 공소권 독점, 재판제 채택, 법원 시스템 통일 등이 필요합니다. 3. 법률의 이론 개괄을 중시하고 법전 총칙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로마법의 전통이다. 지금까지 영미법계는 대륙법계만큼 엄격하지 않았고, 법도 구체적인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코드 시스템 편성에 중점을 두고 규정된 논리, 개념의 명확성, 언어의 간결성을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은 단지 상대적일 뿐이다.

일부 유럽 식민지 국가들이 바깥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대륙법계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로 확장되었다. 연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크게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은 후자에 속한다. 법체계가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경제 형세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법률은 미국 법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소위 로마 네덜란드 법률 체계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