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해석권을 행사하는 기관

입법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있다. 사법해석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다. 국가행정기관이므로 사법해석권은 없다. 입법부는 법률을 만들고, 수정하고, 폐지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넓은 의미의 '법'에 관한 한 입법부의 범위도 그에 따라 확대됐다. 예를 들어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

'법제법'은 법적 해석권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규정 해석에 관한 권한 및 절차 문제:

1. 행정 규정 자체에 추가 설명이나 보충 규정이 필요한 문제는 국무원에서 해석합니다. 이러한 법률해석은 규정초안 심사절차에 따라 국무원 법무국에 제출하고, 상황에 따라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관련 행정 부서.

2. 행정 업무에서 행정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관행에 따라 관련 행정 부서가 해석 책임을 집니다.

관련 행정 부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설명이 어렵거나, 해석에 있어 관련부서의 의견이 다를 경우 국무원에 제출하여 설명을 요청하며, 국무원 법무국에서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답변을 드립니다. 관련 행정 부서에 직접 회신하고 다른 관련 부서에 사본을 보냅니다.

3. 국무원 및 국무원 사무처 문서와 관련된 모든 해석 문제는 현행 관행에 따라 국무원 사무처에서 처리합니다. 행정법규에 관한 사항은 국무원판공청이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제국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강화에 관한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해석 작업".

입법권을 향유하는 국가기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입법권을 향유하는 국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 대도시,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

2. 국가 행정 시스템(정부 및 정부 기관): 국무원, 국무원의 부처 및 위원회, 중앙은행, 감사원, 국무원 직속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인민정부.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은 입법권을 누리지 못한다.

위에서 보면 입법해석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제48조

법률해석권은 상임위원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회.

법률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1) 법률 조항은 추가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미로 명확히 함;

(2) 법 제정 이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므로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9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있다. 전국 인민대표에게 보고서 제출 총회 상임위원회는 법률 해석 요구 사항을 제시하거나 관련 법률 법안을 제안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률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