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다. 만료된 후에는 필리핀에 입국할 때 합법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축소 여부는 개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나는 더 이상 필리핀에서 일하지 않으며, 발전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장기간 비자 축소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취업 허가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2. 필리핀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할 계획이라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새로운 회사로 다운그레이드해야만 새로운 회사의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