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면허증은 합법적으로 외지로 주행할 수 있다. 무면허 전동차를 운전하여 길을 가는 사람은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안기관도 전동차를 억류할 수 있고, 당사자가 면허를 제공하는 사람은 전기차를 반납할 수 있다.
전동차는 면허만 있으면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다. 현지 번호판만 현지에서 주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금행 규정이 도입되어 현지 전동차에 대한 관리 정책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