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합법성 원칙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 범위, 기한 등이 모두 법률, 규정,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행정 기관이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릴 때, 그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은 모두 합법적이어야 한다.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처벌법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행정처벌의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비슷하다.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주는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6 조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를 시정하며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