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 계약에서 사기를 확인하는 방법

인테리어 계약의 사기 판정은 다음과 같다. 인테리어 계약의 주체는 사기에 속한다. 장식 계약에는 거짓 홍보 사기가 있습니다. 장식 계약에는 거짓 가격 사기가 있습니다. 장식 계약에는 거짓 품질 사기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에 서명하는 또 다른 사기 상황이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