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약사 응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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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학 전문 학력을 취득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넘었다.
3, 약학과 학력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지 1 년이 넘었다.
약사자격시험원, 등록조건 중 학력에 관한 요구는 국가가 인정한 국민교육학력을 가리킨다. 근무 연한에 관한 요구는 상술한 학력을 취득하기 전후의 본 전공 근무 시간의 합계를 가리킨다. 근무 연수 계산은 시험 전연도의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
학력인증서 요구 사항:
대학 이상 학력 및 학위에는 일반 고등교육, 성인고등교육, 전기대 개방교육, 사이버 원격교육, 고등교육 자습시험에서 수여한 학력 또는 학위증서가 포함됩니다. 중등학력은 교육행정부의 승인이나 등록을 거친 학생 모집 계획 내 중등전문학교에서 발급한 학력증서여야 하며 직업고등학교와 기술학교에서 발급한 학력증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응시조건 중' 제 2 학사학위'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