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제50조는 사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물적 증거 (3)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 (7) 조사 및 조사 , 식별, 조사 실험 등 기록물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증거란 법률이 정하는 형식에 따라 사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죄 증거의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범죄 증거 자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료이고, 둘째, 범죄 증거는 사건의 진상을 입증하는 근거이자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수단이다. , 범죄 증거법에서 정한 8가지 표현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범죄 증거의 기본 속성 범죄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 속성이 있습니다. 객관성. 증거의 객관성은 증거가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하며 인간의 주관적인 의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관적인 상상, 허구, 추측, 가설, 추측, 꿈, 불분명한 출처의 소문 등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객관성은 범죄 증거의 주요 속성이자 가장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증거의 객관성은 형사사건 자체의 객관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어떤 범죄행위라도 그 행위가 발생하는 한 필연적으로 다양한 흔적과 인상이 남기 마련이다.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객관적인 존재. 증거는 공안 및 사법인력, 당사자 및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수집하여야 하나,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 심문, 증인신문 및 조서작성 등 수집대상의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물증이 있어야 한다. 고정 보존된 현장조사에도 녹취록 등의 작성이 필요하지만, 공안 및 법조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의 주관적 요인으로 인해 객관성이 왜곡될 수 없고, 따라서 본질적인 성격을 바꿀 수 없다. 증거의 객관성. 범죄피의자의 자백과 변호, 피해자의 진술, 증인의 증언 등의 언어적 증거는 인간의 주관적 요소를 담고 있고 객관성과 주관성이 일체이지만, 이것이 증거의 객관성의 본질적 속성을 바꿀 수는 없다. 증거의 객관성은 공안 및 사법인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주관적인 상상과 추측을 피하고, 사건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증거를 주의 깊게 수집하고 파악하며, 사건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증거를 파악하고 파악하는 데 능숙해야 하며, 거짓 자료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데 능숙합니다. 관련성 . 관련성(relevance)은 증거가 사건의 사실과 객관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형사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실이나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 증거. 증거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 관련성은 증거의 객관적인 속성이며, 조사자의 주관적인 상상이나 강요된 연결이 아니라, 증거 사실과 사건 사이의 객관적인 연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 (2)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증거의 형태는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다. 가장 흔한 것은 인과관계, 즉 증거가 범죄의 원인이나 결과라는 사실 또는 범죄와 관련된 공간, 시간, 조건, 방법,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범죄의 동기, 범죄의 수단, 범죄의 과정, 범죄가 저질러진 환경과 조건, 범죄의 결과,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또는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3) 증거의 타당성은 증거의 입증력에 대한 이유입니다. 소위 입증력이란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역할, 즉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가치를 말합니다. 증거가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력을 갖는지 여부와 그 입증력의 정도는 증거 자체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관성이 얼마나 가깝고 강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와 사건의 사실관계가 가까울수록 증거의 입증력이 강해 소송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증거의 타당성은 공안 및 사법인이 증거를 수집, 사용 및 식별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즉, 증거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이 사실이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여부입니다. 법이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제합니다. 특히 실체법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까? 적법. 합법성이란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증거의 적법성은 증거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증거의 적법성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증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적법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 있는 주체가 수집하고 사용하는 증거만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 증거의 제공, 수집 및 검토는 법적 절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공안 및 사법 인력이든, 증거를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 참가자이든 관계없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3) 증거의 형식은 적법해야 합니다. 즉,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자료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8가지 증거 형식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시에, 증거 제출 형식도 법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증거와 문서 증거는 파일에 첨부되어야 하며 파일에 첨부할 수 없는 것은 사건과 함께 전송되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모델 제작 등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피의자 진술 등을 첨부해야 하며, 피고인의 자백과 변호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확인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증인, 피해자,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감정 의견은 감정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하며, 조사 기록 및 현장 기록은 각각 서면 기록, 그림, 사진, 비디오 형식이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서면 녹취록에는 검사 인력, 현장 증인 등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4)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산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검사가 심문하고 반대 심문을 해야 하며,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은 법정에서 물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조서, 감정의견, 조사 및 조사조서, 기타 증거로 사용되는 문서를 법정에서 낭독해야 하며, 검사, 당사자, 변호인 및 대리인의 의견을 읽어야 합니다. 광고 소송이 심리됩니다. 법원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52조에서는 증거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사, 검사, 수사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모든 종류의 증거. 협박, 유인, 기만,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백을 이끌어내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누구도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범죄 증거에는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속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필수 불가결합니다. 객관성과 관련성은 범죄 증거의 내용과 관련된 반면 합법성은 범죄 증거의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형사증거의 객관성과 타당성은 소송절차를 통해 검토, 검증되어야 하며, 형사증거의 적법성은 형사증거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객관성, 관련성 및 적법성은 범죄 증거의 내용과 형식의 통일성을 입증합니다.
3. 형사 증거의 중요성 형사 증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형사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증거는 형사 소송의 기초입니다. (3) 증거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4) 증거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개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5) 증거는 무고한 사람을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6) 증거는 사회주의 법률교육의 도구이다.
IV. 형사증거제도의 기본원칙 형사증거제도의 기본원칙에는 증거판결의 원칙, 자유증언의 원칙, 직접표현의 원칙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1) 증거 기반 판결의 원칙 증거 기반 판결 원칙, 증거 기반 판결 원칙이라고도 알려진 증거 기반 판결의 원칙은 사건 사실의 결정이 해당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송발전 초기에 사건심판원은 일반적으로 신심판결, 결투판결, 선서판결 등의 입증방법을 사용하였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이런 방식은 주로 당시 인간의 인지능력과 경제적 기반에 의해 제한되는 '비합리적인' 사법적 증명 방식이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축적과 인지능력의 향상으로 인해 증거판결방식인 비합리적인 사법증명방식을 대체하는 합리적인 사법증명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판사가 법적 공식 조사 절차를 거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증거는 특유의 합리적 증명기능으로 판단에 있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증거판단의 원칙은 현대 증거체계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증거심판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사건의 사실판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거해야 하며, 증거가 없으면 사건의 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 (2) 사건의 사실관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는 증거능력, 즉 증거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사건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는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사실로 확인된 증거여야 합니다. (4) 사건 전체의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결정하기 전에 법정 입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55조는 모든 사건의 선고는 증거와 수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자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을 유죄로 하여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이 없고 증거가 신빙성이 있으면 피고인을 유죄로 하여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 및 선고로 이어지는 사실은 모두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사건 전체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제200조는 합의부가 확인된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심의·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본조 제3항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판결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실판결에 있어서 증거의 결정적 역할을 크게 긍정하고 있으며, 이는 증거판정원칙의 기본요구에 부합한다. 관련 사법 해석에서는 증거판결의 원칙에 대해 보다 명확한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1조와 '사형사건의 증거규정' 제2조는 모두 '사건의 사실판정은 중앙문서와 최근의 사법해석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증거 기반 판결"의 사용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법치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는 '증거재판 규칙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법위원회가 2013년 발표한 '부당·허위·잘못된 사건의 예방에 관한 규정'에서도 증거에 의한 재판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3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형사사건의 부당, 허위, 부당사건 방지를 위한 업무기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원칙을 견지한다. 증거는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신뢰성과 충분함을 입증하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및 관련 문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증거심판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 원칙의 주요 내용이 우리나라의 법률과 사법해석에 흡수되어 있다. (2) 자유시행착오의 원칙 자유시행착오의 원칙은 증거의 선택과 기각, 증거의 입증력, 사건의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말하며, 법률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에 판단하되, 재판의 주체가 자신의 양심과 합리성에 따라 형성하는 것은 내면의 확신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증거원칙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최종판결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발굴, 수집, 대질심문, 증거인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증거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자유증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증거와 관련된 이러한 과정은 최종 판단 단계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무료증거의 원칙은 법정증거제도의 자의적이고 경직된 단점을 극복하여 18세기 말에 창안되었는데, 이는 서구 국가, 특히 민법제도를 갖춘 국가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자유로운 정신적 증거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 즉 자유로운 판단과 내적 확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집니다. 이른바 '자유판결'이란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증거와 증거력이 판사에 의해 자유롭게 판단되며, 법률이 이를 미리 규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판사는 증거력을 판단할 때 증거력에 대해 어떠한 외부 영향이나 법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는 자의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양심은 판사가 개인적인 감정과 지식에 따라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유증거에서의 '자유'는 법체계 전반에 걸쳐 일련의 법제도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대적인 자유를 의미하며, 판사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 증거조사와 토론의 전 과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증거와 무료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소위 '내적 신념'이란 판사가 증거 판단을 통해 형성한 내적 신념을 말하며,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깊은 신념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내면의 신념'은 판사가 그럴듯하고 의심스러운 주관적 감정을 바탕으로 사실을 판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료 증언의 원칙에 대해 항상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오랫동안 자유분방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자유분방한 증거는 이상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증거판단 이념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양심의 자유 원칙에 합리성이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64조에서는 법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며, 법관의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평가하기 위한 논리적 추론과 일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의 입증력 여부와 입증력의 정도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판단 이유와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자유로운 정신적 증거의 원칙의 정신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정신적 증거의 원칙을 어느 정도 인정했음을 나타냅니다. (3) 직접화의 원칙 가. 개념 직접화의 원칙은 판사가 법정에서 당사자, 증인, 기타 소송참여자들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하고, 사건의 사실과 증거는 법정에서 구두로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토론과 대질심문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 직접화법의 원칙에는 직접화법의 원칙과 화법의 원칙이 있는데, 이 둘은 소송당사자의 법정 출석을 전제로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직접화법의 원리라 한다. 직접원칙이란 판사가 소송당사자, 소송참여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사건 사실자료와 증거를 직접 청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직접성의 원칙은 직접재판의 원칙과 직접증거수집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검사,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출석해야 함을 의미하며,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에 언급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 심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험 활동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 듣는 원리를 현존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직접증거수집원칙은 판사가 직접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 타인이 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 직접 듣고 확인해야 하며, 서면심사를 통해 증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소위 구두 원칙은 법원 심리가 구두 진술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검찰과 변호인을 포함해 진술·증거·토론은 구두로 하고, 증인·감정인은 구두로 증언·진술을 하고, 판사는 구두로 질의·수사를 해야 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두 조사가 없는 증거는 사건 종결의 근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나. 의의 직접발언의 원칙은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 심리에는 당사자, 특히 피고인이 직접 참여하고, 기타 소송참가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검찰과 변호인이 동등하게 증거제출권, 대질심문, 변론권을 행사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다양한 재판제도를 마련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과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됩니다. 판사는 증거조사에 참여하여 검찰과 변호인의 진술과 변론을 직접 경청함으로써 증거의 진위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며, 신빙성 있는 증거를 형성하고, 공정한 판단. 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직접표현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1심과 2심 재판에서 증인 및 감정인을 법정에 출석시킬 것을 통지하는 조항, 검찰과 변호인의 대질심문에 관한 조항, 법정에서의 피해자, 검사에 관한 조항,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은 모두 직접성과 수사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재판. 형사소송법 규정과 직접화의 원칙에 따라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적시에 관련인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통지하고 보장한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합의부 판사는 항상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 과정 전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3.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수집한 증거를 포함한 모든 증거는 법정에 제출되고 법정에서 반대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4. 검찰과 변호인 모두가 진술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갖도록 보장하십시오.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재판에서는 직접발언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지만, 약식절차에 따른 재판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