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약사자격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답변: 1994년 3월 인사부와 국가중의약국은 1995년 7월에 "개업약사 자격제도에 관한 임시규정"을 공포했고, 인사부와 국가는 중의약국에서는 "개업약사자격제도"를 공포하였고, "약사자격제도에 관한 임시규정"을 공포한 이래로 우리 나라에서는 개업약사자격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4월 인사부와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업약사자격제도에 관한 잠정규정》개정 및 공포에 관한 《인사부 및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공포하고, 「개업약사자격시험 실시방안」(인사편보[1999] 제34호)에서는 기존의 시험관리방법을 개정하여 약사면허와 한의사를 통칭하여 면허약사라고 명시하였다. 약사자격시험은 국가통일교과, 통일시험, 통일등록, 통일관리, 분류실무를 실시한다. 시험 업무는 인사부와 국가식품의약국이 공동으로 담당하며, 일상업무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사자격인증센터에 위탁한다. 구체적인 시험업무는 인사시험센터에 맡긴다. 조직 및 구현을 위해 인사부의 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