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문화는 법현상의 정신적인 부분, 즉 사회의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관련법과 법적생활, 특히 권리와 의무가 축적되고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정신적인 부분이다. 역사적 과정에서 혁신됨 집단의 인지, 평가, 사고방식, 행동 패턴의 모음입니다. 법률 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문화는 법률 현상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법률현상은 좁은 의미의 법률규범, 법률기술, 법률시설의 총체일 뿐만 아니라, 법률규범을 전체적으로 압축하고, 법률기술의 활용을 결정하고, 법률시설을 추진하는 사상과 개념도 포함한다. 법현상을 객관적(외적)측면과 주관적(내적)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법규범, 법률기술, 법적시설 등은 객관적(외적)측면에 굴복하고, 국민의 법이해, 법률평가, 법률적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은 주관적인(내면의) 측면에 굴복합니다.
(2) 법문화의 주요 내용은 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평가, 사고방식, 기대 등의 행동양식이다. 국내외의 많은 문화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문화 개념은 다양할 수 있지만, 문화의 핵심 내용은 역사에서 얻어지고 선택되는 사고와 개념, 그에 상응하는 행동 패턴입니다.
(3) 법문화는 역사적이다. 즉, 법문화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전승되며,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갱신되며, 영원하고 불변하며 자기절대적인 경직된 법문화는 없다.
(4) 법적 문화는 집단적입니다. 우리가 법문화를 말할 때 우리는 늘 개인만의 고유한 것, 순전히 사적인 것보다는 사회, 국가, 계급, 집단에서 널리 볼 수 있는 공통된 문화현상을 가리킨다. 즉, 법문화는 집단 전체가 수용하거나 특정 시점에 집단의 특정 부분이 수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5) 법적 문화는 사회의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사회, 각 씨족, 각 계층, 각 집단의 법문화는 그것이 존재하는 경제적 토대와 정치구조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와 정치의 발전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개발하고 진화하세요. 경제적, 정치적 기반과 그 발전과정을 떠나 법조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