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지법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자주 괴롭힘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처리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5) 항에 규정된 문자메시지 괴롭힘처벌은 다음과 같다.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여러 번 세 번 이상이다. 이 문자들은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며, 발신자는 법에 따라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오랫동안 같은 번호로 괴롭힘을 당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면 그를 처벌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현상은 사람들이 많은 스팸문자를 포함한 다양한 생소한 전화번호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팸문자, 스팸문자, 스팸문자, 스팸문자, 스팸문자, 스팸문자 등) 같은 번호의 괴롭힘 전화는 세 번 미만이거나, 다른 전화나 문자번호는 국내의 다른 성시에서 왔으며, 많은 전화카드는 한 사람이 거리에서 마음대로 산 것이다. 법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휴대폰 실명 등록 제도가 이 괴롭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