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업무기관과 그 직원의 청렴성에 관한 규정

제1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생태환경을 정화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청렴성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증권법에 의거 증권 및 선물 운용기관과 그 직원의 이 규정은 증권투자기금법, 증권회사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증권회사의 감독관리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선물거래 관리.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업무상 성실성이란 증권, 선물 운영기구 및 그 직원이 법률, 법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 및 업계 자율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함을 의미한다. 증권 및 선물 사업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도덕성, 직업 윤리 및 행동 규범, 공정한 경쟁, 규정 준수 운영, 충성도 및 근면함, 정직 및 신뢰성을 준수하고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전달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3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 선물경영기구 및 그 직원의 성실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중국증권협회, 중국선물협회, 중국증권투자기금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은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증권 및 선물 운용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자율규제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 자율 규제 규칙. 제4조 증권, 선물 경영기구는 청렴위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진다.

증권선물운용회사의 이사회는 클린경영의 목표를 결정하고 클린경영의 실효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증권선물운용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정직한 경영의 책임을 이행하는 첫 번째 책임자이다. 각급 책임자는 직무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진다. . 제5조 증권선물영업기구는 전문부서를 지정하여 기관과 그 직원의 청렴도를 감독검사하고 기율검사, 준법감시, 감사 등 부서의 합동노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문제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문제 발견 시 적시에 주요 상황을 보고합니다. 제6조 증권선물영업기구는 정직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전위험방지제도, 공정관리통제조치, 사후책임메커니즘을 제정하고 과학적인 업무를 과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체계적인 청렴 위험 평가, 청렴 실천에 대한 위험 지점 식별, 업무 견제와 균형, 내부 감독 메커니즘 강화, 효과적인 운영 보장.

전 단락에 명시된 사업 유형 및 링크에는 사업 인수, 인수, 판매, 거래, 결제, 배송, 투자, 조달, 사업 협력, 인력 모집 및 행정 허가 신청,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감독, 법집행, 자율경영 관리 등 제7조 증권선물경영기구는 직원의 청렴기준을 제정하고 청렴요구를 명확히 하며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증권 및 선물 운영 기관은 직원 관리 시스템에 직원의 성실성을 포함시켜야 하며, 직원 채용, 승진, 승진, 사직, 평가, 감사, 감사 등이 발생할 경우 직원의 정직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직원은 검사 및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증권선물경영기구는 금융규율을 강화하고 부외회계 등 부정행위를 제거해야 한다. 관련 비용이 적법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비즈니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명확한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합니다. 제9조 증권 및 선물 운영 기관과 그 직원은 증권 및 선물 업무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공무원, 고객, 협상 중인 잠재 고객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 선물, 선물, 부동산, 자동차, 증권, 주식, 수수료 수익 및 기타 재산을 제공하거나 위 행위를 대신하여 보유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2) 여행 및 연회를 제공하는 것 , 엔터테인먼트 및 피트니스, 근무 준비 및 기타 이익

(3) 공정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는 구조화된 고수익 자본 보장 금융 상품과 같은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

(4)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 영업 비밀 및 고객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관련 거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하는 행위;

(5) 불법적인 이익을 전달하는 기타 상황.

증권, 선물 운용기관 및 그 직원이 법률에 의거 증권, 선물 운용기관이 정한 내부 규정 및 제한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마케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증권 및 선물 운영 기관의 직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1) 제9조에 나열된 형식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수락하거나 권유합니다.< /p >

(2) 타인이 제공했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획득한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 영업 비밀 및 고객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고객이 불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거래, 위탁받은 자산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불필요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를 겸직하는 행위,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5) 규칙을 위반하고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권한을 이용하는 행위 영리 사업 활동,

(6) 부적절한 혜택을 추구하는 기타 상황. 제11조 증권 및 선물 운영 기관과 그 직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증권 및 선물 감독 및 관리 또는 자율 관리를 방해하도록 방해, 선동 또는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1) 영향 부적절한 방식으로 감독 및 관리 또는 자율 관리 자율 규제 관리 결정,

(2) 감독 관리 또는 자율 규제 관리 직원의 업무 방식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 3) 부적절한 수단을 통해 감독 관리 또는 자율 규제 관리에 대한 내부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

(4) 감독 권한 행사에 있어 규제 담당자의 이해관계자 지원, 거부, 방해, 방해 또는 협력 실패, 검사 및 조사,

(5) 증권 및 선물 감독 및 관리에 대한 기타 간섭 또는 자율 규제 업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