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허가 감독관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조에 따라 회사의 영업허가증에는 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사업범위, 법정대표자의 성명, 등이 중요합니다. 회사 감독자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구성원이며 "감독자"라고도 하며 회사의 재정 상황, 회사 고위 관리자의 임무 수행 및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감독 임무를 모니터링하는 책임을 집니다. 협회의. 중국에서는 감독자로 구성된 감독조직을 감사위원회라고 하며, 이는 회사의 필수적인 법정 감독기관입니다. 감독자는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 또는 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회사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는 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사업범위, 법정대표자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 영업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 등기를 처리해야 하며, 회사 등록 기관은 영업 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제50조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집행이사 1명을 둘 수 있으나 이사회는 둘 수 없다. 상임 이사는 회사 관리자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상무이사의 임무와 권한은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제51조 유한책임회사에는 감사회를 두며 그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에는 1~2명의 감사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없습니다.

감독회에는 주주 대표와 적절한 비율의 회사 직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직원 대표의 비율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해야 합니다. 협회 정관. 감독위원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이 직원 총회, 노동자 회의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합니다.

감독위원회에는 전체 감독관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되는 1명의 의장이 있습니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회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 및 고위 관리자는 감독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52조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감독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감독자가 제때에 재선되지 않거나, 감독자가 임기 중에 사임하고 감독 위원회 구성원 수가 정족수 미만인 경우 재선되기 전에 선출된 감찰인이 취임한 후에도 기존 감찰인은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감찰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53조 감사회 및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회사의 재정을 검사합니다.

(2) 이사 및 고위 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법률, 행정 규정, 회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하는 이사 및 고위 관리자의 해임을 권고합니다.

(3) 이사가 고위 관리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이사 및 고위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4)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제안하는 경우, 그리고 이사회가 본 법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 및 주재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 및 주재하는 행위

(5) 주주총회에 대한 제안 제안 회의

(6) 본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및 고위 관리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7)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한.

제54조 감독관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질문이나 제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독회 및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회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제55조 감독관 이사회는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감독관은 감독관 위원회 임시 회의 소집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회의 토론 방법 및 투표 절차는 회사 정관으로 규정됩니다.

감독위원회의 결의는 감독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이사회는 논의된 문제에 대한 결정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감독관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