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는 견적 요청 통지에서 하위 견적이 가장 낮은 낙찰자를 가리킨다.

견적 요청 통지의 하위 견적은 최저 입찰가가 아닙니다. 낙찰기준에 따라 최저점, 즉 최저가 낙찰법, 종합채점법이 있다. 성숙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최저가 낙찰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입찰 평가 방법으로 이미 외국 정부 조달 및 공사 건설 입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일종의 국제 관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획경제체제를 장기간 실시하기 때문에 진한 행정색을 지닌 예산 정액이 공사 건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종합채점법은 입찰 서류의 실질적 요구 사항을 최대한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입찰문서에 명시된 각 요소에 따라 종합평가를 진행한 후 총득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후보 공급자 또는 낙찰업체의 입찰 평가 방법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