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망한 후 가족들이 보조금을 받는 과정

우선, 민경 이강은 희생된 군중을 위해 송별했다.

* * 헤드라인에 따르면 65438 년 2 월 3 일 란저우 민중들이 영차에 줄을 서서 희생된 민경 이강을 배웅했다. 201165438 2006+10 월 29 일, 30 일 새벽 1 시, 이 대대 민경 이강이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한 범죄 용의자에게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중상을 입었다. 이강은 구조무효로 이날 4 시 06 분에 48 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애도와 추모 행사 당일 이강의 영차는 란저우시 공안국에서 출발해 중산철교, 레이탄하교, 칠리하구 작은 서호공원, 화림산길 비탈을 거쳐 란저우 장례식장 회원당에 도착했다. 현지 관원, 공안민경, 각계 군중이 길을 따라 줄을 서서 이 좋은 경찰을 배웅했다.

둘째, 경찰이 가족을 희생하는 대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사법행정시스템 인민경찰 사망, 사망성질과 본인사망 시 임금소득에 따라 사망사법행정시스템 인민경찰 가족 소재지 민정기관이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회성 연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혁명 열사, 40 개월의 임금;

(2) 공무로 인해 회사 행정시스템 인민경찰의 20 개월 임금을 희생한다.

(3) 사망사법행정시스템 인민경찰 10 개월 임금.

2. 공을 세우고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사법행정시스템 인민경찰이 사망한 후 다음과 같은 비율로 일회성 보조금을 증설한다.

(1) 국무원에 영웅 모범 영예라는 칭호를 수여받아 35% 를 증발했다.

(2) 사법부에 사법행정시스템 영웅모범 칭호를 수여받아 30% 를 증발했다.

(c) 일류 공로, 25% 증가;

(d) 이등공, 추가15%;

(e) 3 등 공로, 5% 증가.

3. 사법행정시스템 인민경찰이 희생된 후 혁명 열사로 비준되고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그의 가족은 정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

(a) 아버지, 어머니, 부양 가족, 부부 노동 능력과 소득, 또는 특정 수입이 있지만 지역 일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가 되었지만 학교나 장애로 인해 생활원이 없는 경우

(3) 동생이나 여동생은 만 18 세 미만이며 생전에 반드시 부양해야 한다.

4. 혁명 열사 가족은 고아이며, 정기연금을 증납해야 하며, 증발 비율은 원칙적으로 정기연금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정기연금을 받는 대상을 이전할 때는 정기연금 이전 수속을 병행해야 한다. 호적 이주지의 민정 기관은 그해의 정기 보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호적 이주지 민정기관은 현지 정기연금 기준에 따라 이듬해 1 부터 지급한다.

정기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정기연금을 중단하고 반년 정기연금을 장례 보조금으로 더 지급한다.

5. 사법행정시스템 인민경찰은 공희생이나 병으로 인사부 재정부'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 사망 후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잠행규정' 조건을 충족해 해당 부서에서 유가족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