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형식 < P >' 의안' 은 일반적으로 공문의 일반적인 제목, 본문, 대출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대출도 상하로 나뉜다. < P > 의안의 제목 < P > 제목은 발문 기관, 사유 (심의사항 제청), 문종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원 제청 검토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법 (초안) 의안 > 의안',' 발문 기관' 은 국무원,' 사유' 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초안)' 심의에 관한 것이다.
"문종" 은 "제안" 이다. 의안의 제목은 통상적인 공문 제목 패턴을 채택하고 있는데, 두 가지 표기법이 있다. 하나는 발문 기관+사건+문종, 두 번째는 발문 기관을 생략하고, 사건은+문종이다. 전자는 "×× × 시 인민정부가 ×× × 시 향진기업 조례" 를 심의할 것을 제청하는 의안과 같다. 후자는' 개정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심의해 달라는 의안' 과 같다. 의안 제목은 일반적으로 발문기관 가문종이나 문종만 쓰는 표기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 P > 의안의 본문 < P > 의안의 첫 부분을 사건 근거라고 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은 의안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길이는 의안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 P > 내용상 심의 내용, 설명 (이유, 목적, 의미, 형성 과정 등) 및 요구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형식적으로 볼 때,' 요구' 로 끝나는 것 외에 심의사항 제출부터 시작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의안의 인연이나 목적의 의미나 형성 과정을 처음부터 설명하고 심의사항을 제기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다. < P > 방안 부분은 심의할 사항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 방법의 일부이다. 제정된 법률법규를 심의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법률법규에 있다. 이 부분은 심의를 요청한 법률법규의 이름만 명시하면 되지만, 법률이나 법규의 문건을 첨부로 삼아야 한다. < P > 임면성 의안이라면 임면인의 이름과 맡을 직무를 명시해야 한다.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할 것을 제청하는 것이라면, 결정의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대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행정 수단을 채택하여 어떤 방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라면, 이 행정 수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상세히 열거하여 심의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문제만 지적해서는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어야 한다. < P > 결어는 의안의 끝 부분으로 주로 심의 요청을 하는 데 쓰인다. 일반적으로 모두 패턴화된 표기법으로 간결하고 간결하게 말한다. "이 초안은 시청의 동의를 거쳐 지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 P > 의안의 대출은 서명과 날짜 두 부분 < P > 일반 행정공문서, 마지막으로 서명한' 모두 발문기관의 이름이며 의안은 다르므로 정부 수장이 서명해야 한다.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의안은 총리가 서명해야 한다. 각 성, 시, 자치구가 동급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의안은 총독, 시장 또는 자치구 의장이 서명해야 한다. 날짜 형식은 일반 행정 공문과 같다. < P > 판문:
×× 성 × 대인대 × 차회 대표의안 < P > 제 ××× × 호 < P > 사건: 우리 성의 9 년제 의무교육 시행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는 의안 < P > 의안인: ×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큰 일이다. 그 시행은 전민족의 자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4 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며, 우리 나라를 고도의 문명과 고도의 민주적인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P > 하지만' 의무교육법' 이 실제로 시행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9 년제 의무교육의 보급을 우리 성에서 계획, 절차, 보장으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무교육법 시행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 P >' 의무교육법' 규정에 따라 학제, 입학연령, 교사, 경비, 학교 운영 조건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우리 성의 실제 상황에 맞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지방 법규의 형식으로 반포하여' 의무교육법'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수단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교육법 시행 조례' 는 성인대법제위원회, 과학교문위위원회, 성교육청이 제정해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견: (약간)
xxx 년 × 월 × 일
총회 사무국 의견: (약간)
xxx 년 × 월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