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는 확정력이 있어 일단 하면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고, 특정 법정상황이 있는 조건에서만 법에 따라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Lt; Proinsight-brgt;; 1, 행정 행위 폐지 조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lt; Proinsight-brgt;; (1)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정책은 권한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수정, 폐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새로운 법률, 규정, 규정, 정책과 상충됩니다. Lt; Proinsight-brgt;; (2) 국제 국내 또는 행정 주체가 있는 지역의 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래의 행정 행위의 지속적인 존재는 사회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며, 심지어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Lt; Proinsight-brgt;; (3) 행정행위는 원래 정한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의 행정관리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다. Lt; Proinsight-brgt;; 2, 행정 행위 폐지의 법적 결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lt; Proinsight-brgt;; (1) 행정행위가 폐지된 후, 그 효력은 스스로 폐지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행정주체는 행위가 폐지되기 전에 상응하는 행위를 통해 이미 행정상대의 이익과 이익을 더 이상 회수하지 않는다. 행정상 상대방이 원래 행위에 따라 이미 이행한 의무도 행정 주체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 Lt; Proinsight-brgt;; Lt; Proinsight-br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