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고, 지방법규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공포한 지방법이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89조에 규정된 국무원의 행정권한이 있는 사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국무원은 실무시험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수권을 거쳐 먼저 제정할 행정법규를 결정한다. 법률 제정 조건이 성숙되면 국무원은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법률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 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지방 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둘의 실효성은 다르다(1). 행정규제의 실효성은 법률의 실효성보다는 낮지만 지방규제의 실효성은 높다. (2) 지방규제는 법률, 행정규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제56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법규 제정에 필요한 사항 (2) 헌법 제89조가 규정하는 국무원의 행정권에 관한 사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국무원은 실무시험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수권을 거쳐 먼저 제정할 행정법규를 결정한다. 법률 제정 조건이 성숙되면 국무원은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법률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 제7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지방법규는 해당 행정구역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정할 수 있다. 둘의 실효성은 다르다(1). 행정규제의 실효성은 법률의 실효성보다는 낮지만 지방규제의 실효성은 높다. (2) 지방규제는 법률, 행정규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
'중화인민공화국법률'에 따르면
제79조: 법률의 실효성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칙보다 높다.
지방의 규제나 규칙보다 행정적 규제가 더 효과적이다.
제85조 동일 사항에 관한 법률 사이의 새로운 일반 규정이 기존의 특별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적용 방법이 불분명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재정을 내린다.
동일 사항에 관한 행정법규의 새로운 일반 규정이 기존의 특별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적용 방법이 불분명할 경우 국무원이 재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