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감사를 위한 기본 기준' 조항에 따라 감사를 받는 단위에는 다음과 같은 회계 책임이 있습니다. 단위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단위 자산의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감사를 위해 제출된 회계 정보는 사실이고 합법적이며 완전합니다. 감사를 받는 부서의 경영진이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공인회계사가 독립된 감사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감사받은 회계 명세서에 중대한 오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회계 명세서의 사용자는 감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실수를 범합니다. 책임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감사를 받는 부서가 져야 합니다. 감사 대상 단위의 회계 책임은 책임을 보여주기 위해 감사 계약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감사책임은 공인회계사가 감사의뢰인과 피감사법인에 대한 의무이며, 감사직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초이다. 우리나라의 "외부감사기본기준"에서는 "외부감사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고 감사보고서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감사책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르면 회계제표의 사용자는 감사받은 회계제표의 신뢰성을 합리적으로 확신해야 하지만, 이는 감사받은 기관이 다음과 같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약속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영 효율성과 효율성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