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비우(1886~1975)
본명은 Xian Cong, 별명은 Biwu, 학명은 Yongwei, 필명은 Biwu이며 출생은 ~이다. 후베이성 황안(지금의 훙안). 그는 1911년 10월 1911년 혁명에 참가했고, 11월 동몽회에 가입했다. 1919년 10월 혁명과 5·4운동의 영향으로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다. 1920년에는 우한에서 공산주의 단체 설립 준비에 참여했다. 1921년 7월, 그는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했다. 1922년 초, 그는 중국 공산당 우한구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24년 5월 한커우현 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다. 그는 국민당과의 첫 협력 당시 국민당 후베이성당 본부 설립 준비에 참여했다. 1925년 국민당 호북성당 본부 집행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926년 1월 국민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어 호북성으로 파견되어 당사무를 지도하였다. 같은 해 가을, 그는 중국 공산당 후베이구 집행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또한 "추광일보"와 "중화민국일보"를 잇달아 창간하고 후베이성 노동자 농민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이끌었으며 후베이성 혁명운동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 1927년 4월 호북성 정부 상무위원, 농업공업부 주임으로 임명되어 국민당 좌익과 함께 인민당 우익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벌였다. 국민당. 1928년에 그는 손중산대학교 특수학급과 소련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 연구소의 영어학급에서 공부했습니다. 1932년 중국으로 돌아온 뒤 중앙혁명기지에 들어가 당 건설과 붉은 정치세력 활동에 참여했다. 1933년 3월 그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학교(중앙당 학교)의 교장과 부교장을 역임했다. 1934년 1월 중국소련 제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소련 중앙정부 최고법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0월 장정에 참가하였습니다. 1935년 중앙홍군이 산시성 북부에 도착한 후 중앙당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1937년에는 중화소련 중앙정부 서북판공실 주석대행을 역임했다. 항일전쟁이 발발한 후, 그는 국민당 통제 지역의 우한과 충칭에 파견되어 장강국 위원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남부국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국민당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당의 사업을 령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국민당의 항일투쟁협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민주파와 애국자들을 단결시키고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1937년 겨울부터 1938년 여름까지 그는 후베이성에서 군사정치간부양성반을 설립하고 호북항일기지구설과 항일무력발전을 위한 간부양성사업을 주도하였다. 1938년 중국공산당 제6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으로 보선되었다. 같은 해 7월 전국정치참가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당 정권의 항복과 분열, 퇴보에 맞서 단호히 싸웠다. 1945년 4월,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헌법회의에 해방지역 인민과 중국공산당을 대표했다. 11월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으로 활동하며 양국 협상에 참여했다. 1946년 11월 국민당 협상이 결렬되자 그는 저우언라이(周恩來)의 뒤를 이어 중국 대표단을 이끌었고 1947년 3월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연안으로 철수할 때까지 극도로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투쟁을 지속했다. 이후 그는 중국공산당 중앙작업위원회 상무위원을 역임했다. 1947년 4월 화북재정경제판공실 주임(나중에 중국공산당 중앙재정경제부장, 화북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1948년 5월 화북공동행정위원회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9월에는 북중국 인민정부 주석으로 임명됐다. 해방전쟁 기간에는 중국 북방에서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생산을 회복, 발전시키며, 민족해방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위원, 정무위원회 부총리, 정법위원회 주임 등을 역임했다. 1950년에는 정무협의회 당총위원회 부서기, 정법위원회 지부비서를 역임하였다. 1954년에는 신중국 제1헌법 초안 및 개정에 참여했다. 같은 해 9월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주석으로 선출됐다. 12월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2차 전국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됐다. 1956년 중국 공산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중앙감찰위원회 서기로 선출되었다. 1959년 이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역임했다. 1966년 1월 중앙당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가 주석 대리를 역임했다.
1975년 1월 제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률제도를 확립하고 개선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56년 9월 중국 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대회 연설에서 그는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법에 따라 행동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리라고 지적했다. 따라야 할 법률과 제안을 따라야 합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제6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이후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중앙 7기 1차 전체회의 이후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제10기 제1차 전원회의 이후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75년 4월 2일 베이징에서 사망. 그의 주요 작품은 『동비우선집』에 수록되어 있고, 그의 시는 『동비우선집』 외의 책들에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