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시신을 무료로 기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등록 접수처는 공식 등록자에게 지방 적십자사에서 일률적으로 인쇄한 '자발적 유해 기증 기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생전에 인체유해기증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직계가족이 생전 또는 사망 후 인체유해기증을 요청하는 경우. 사망자의 소속부대 또는 공증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록 접수처에 방문하여 유해 기증 접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기증자는 등록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 변경 또는 취소는 먼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