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014년 1월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은 "행정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원은 행정심판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재판소 구성원의 의견과 의견을 기록합니다. 심판 결과는 수석 판사의 서명으로 확인됩니다. 행정재판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은 행정재판의 공정성, 공개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4. 2014년 1월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은 "행정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원은 행정심판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재판소 구성원의 의견과 의견을 기록합니다. 심판 결과는 수석 판사의 서명으로 확인됩니다. 행정재판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은 행정재판의 공정성, 공개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