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관련 의료 기록은 고용주에게 제공됩니다. ① 병원에서 발행한 병가 증명서 또는 입원 증명서(병가 증명서에는 의사의 서명 및 병원 직인) ② 퇴사요구서(또는 회사가 발행한 기타 유사한 증명서) ③ 진료기록부, 등록증 등(일부 회사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음) 병가를 요청해야 한다고 알리고 회사의 휴가 요청 절차를 따르세요. 2.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자격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근로자가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가야 합니다. 메모를 남겨주세요. 3. 근로자는 고용주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병가표를 사용하여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의 요양기간 규정" 제6조 제6조 사업장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가 어려운 경우, 치료기간 중에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평가위원회가 실시합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정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노동능력을 심사합니다. 1~4급은 퇴직, 근로관계 종료, 퇴직 및 사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퇴직 및 퇴직 혜택을 받아야 하며, 5~10급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