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자가사용창고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자가사용 원자재, 기타 자가사용 물품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산업 및 상업 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장 전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업 소유 창고(예: 위험 화학 창고, 민간 폭발물 창고, 정제유 창고 등)는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고의 성격을 설명해야 하거나, 다른 곳에 영업장이 있고 유통을 위한 물품 보관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 허가증과 제품 구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산업 및 상업 당국에 제출.
2. 사업장으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부지사용증명서(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상공업 등기기관에 제출하여 명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 및 사업자등록, 사전허가사업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