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2009 년 6 월 발표한' 기업회계준칙 해석 제 3 호' 에 따르면 고위험업계 기업이 국가 규정에 따라 인출한 안전생산비는 관련 제품 원가나 당기 손익과 함께' 특별준비' 과목에 포함돼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안전 생산을 추출할 때' 생산원가, 간접비' 과목을 차변에 기입하고' 특별비축' 과목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미리 제시된 안전 생산비에는 어떤 회계과목이 포함됩니까?
미리 언급 된 안전 생산 비용에는 어떤 회계가 포함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