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권은 민사 주체가 특정 이익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경계입니다. 시민권은 우선 일종의 자유인데, 이는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의미한다.
(2) ① 민권은 주체의 기준에 따라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구분된다. 그 중 인적권은 인격권을 포함한 개인의 이익에 근거하고, 재산권은 재산권, 채권자권, 상속권 등 재산상의 이익에 근거한다.
② 민권은 그 기능에 따라 통제권, 요구권, 형성권, 방어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배권이란 그 권리의 대상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 행사는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타인도 동일한 지배행위를 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권은 법적 관계에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특정 행위를 자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권리가 생성, 변경, 소멸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변호권은 채권자가 상대방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③권리의 상호관계에 따라 주권과 종속으로 나눌 수 있다. 주권은 다른 권리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권리인 반면, 종속은 다른 권리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4 송달권과 송달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본래의 권리와 구제권으로 나눌 수 있다.
⑤권리의 유효범위에 따라 절대적 권리와 상대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대권은 불특정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권리를 말하며, 상대적 권리는 특정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권리를 말한다.
⑥ 시민권은 실제 취득 여부에 따라 기득권과 기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