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문명조례는 개류의 장소 진입을 금지하고, 허창은 개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허창시 문명행동촉진조례 제 12 조 도시 양견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를 학교, 병원, 박물관, 쇼핑몰, 식당 등 공공장소에만 휴대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맹도견, 보조견 등 특수견은 제외한다.

관련 설명

허창시' 문명행동촉진조례' 제 12 조 제 3 항은 개만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공장소를 나열하고 개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만 출입을 금지하는 공공장소는 주로 학교 병원 쇼핑몰 식당 놀이터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와 박물관 기획관 도서관 등 폐쇄된 공공장소다. 여기서 "등" 은 "대기" 로 해석됩니다. 물론 맹도견, 보조견 등 특종견도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련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3 조 제 3 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공안기관에서 경고하거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의 질서를 교란하여 일, 생산, 영업, 의료, 교육, 과학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다.

역, 항구, 부두, 공항, 쇼핑몰, 공원, 전시관 또는 기타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버스, 전차, 기차,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대중교통수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