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명칭은 영업허가증과 동일해야 한다
'상호등록 및 관리규정' 제20조에서는 '자영업자의 명칭은 기업의 인감, 은행 계좌, 명판 및 서신" 등록된 기업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사업, 요식업, 서비스 및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명판은 적절하게 단순화할 수 있지만, 이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그래서 영업 허가 회사의 이름과 매장명(즉, 매장 간판)은 동일해야 합니다.
실제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도, 시, 군, 구 등 행정구역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기업명 등록관리 실시방법' 제36조에서는 "기업은 그 주소지에 그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7조에서는 "기업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감, 은행계좌, 편지지에 사용되는 회사명은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회사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법 제38조는 "법률문서에 사용되는 회사명은 회사명과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회사명이 동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