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고정 자산의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고정 자산이 완공되기 전에 인테리어가 발생하며, 고정 자산의 원래 가치를 부과하고 세법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감가 상각을 실시하여 기업 소득세 전에 공제해야 한다. 고정자산 준공 결산 후 발생한 것은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68 조의 기준에 따라 고정자산 개축 지출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있는 경우 세금 계산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기 비용으로 직접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법' 제 13 조 제 2 항은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기업이 발생한 고정자산 임대개조비용을 장기상각 비용으로 규정에 따라 분할 상각하고 공제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68 조 제 2 항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 13 조 (2) 항에 규정된 비용은 계약서에 규정된 잔여 임대기한에 따라 분할 상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