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돈은 자본화해야 합니까, 아니면 비용화해야 합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자본화될지 비용화될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체 고정 자산의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고정 자산이 완공되기 전에 인테리어가 발생하며, 고정 자산의 원래 가치를 부과하고 세법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감가 상각을 실시하여 기업 소득세 전에 공제해야 한다. 고정자산 준공 결산 후 발생한 것은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68 조의 기준에 따라 고정자산 개축 지출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있는 경우 세금 계산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기 비용으로 직접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법' 제 13 조 제 2 항은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기업이 발생한 고정자산 임대개조비용을 장기상각 비용으로 규정에 따라 분할 상각하고 공제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68 조 제 2 항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 13 조 (2) 항에 규정된 비용은 계약서에 규정된 잔여 임대기한에 따라 분할 상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