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관식 2. 논술 문제 초점: 39조 당의 징계에는 경고, 엄중경고, 직위제명, 보호관찰, 제명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긴 수습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원은 보호 관찰 기간 동안 투표권, 선거권, 당선권이 없습니다. 만약 당원이 보호관찰을 받은 후에도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시정한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회복되며, 계속해서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에서 제명된다. 당에서 제명하는 것은 당 내에서 가장 높은 형벌이다. 각급 당 조직에서는 당원 추방을 결정하거나 승인할 때 관련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제40조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반드시 지부회의에서 토의, 결정하고 당 기층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가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하거나 당원이 당에서 제명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결정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현급 또는 현급 이상 당 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현급 이상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가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직접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당중앙위원회와 지방 각급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직면직, 견습, 제명처분은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들은 속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정치국과 지방 각급 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먼저 결정하고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비준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상기 제재는 반드시 상급 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은 중앙정치국의 결정에 따라 당에서 제명된다. 동급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의해 당에서 제명된다. 세 가지 대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전체로서 당 건설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끊임없이 발전과 혁신을 이루는 통일성, 객관적 세계를 개조하고 주관적 세계를 개조하며 유지하는 통일성을 구현한다. 대중의 폭넓은 단결, 근본과제 완수와 근본목적 실천의 단결입니다. '세 가지 대표'는 마르크스주의의 심오한 이론적 기초를 담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 "세 가지 대표"는 법률의 요약이자 명확한 요구 사항이며, 경험의 요약이자 심오한 경고입니다. "세 가지 대표"의 고유한 통일성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하며 사고와 행동의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더 나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당 건설이 새로운 상황과 임무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