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5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레이주 건강증은 어디서 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에 따라 위생 행정부에 가서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