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이해하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별거 분쟁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하려면 먼저 별거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르면 양측의 권리와 의무는 동등하다. 이 소위 계약에서 우리는 당사자 B의 권리를 보지 않습니다. 2자 협정인지 3자 협정인지도 불분명하다. B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해고되기 전에 서명하면 어쨌든 이 일은 조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절차로 협박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합법적으로 변경될수록 서명할 경우 당사자 B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