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가족계획처는 가족계획과 소관으로, 소속 기관은 국가가족계획위원회-도가족계획위원회-시립단체 순이다. 가족계획위원회 - 구(군) 가족계획국 - 구(면, 읍) 가족계획실(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가족계획법'
제5조 국무원은 국가의 인구 및 가족계획 사업을 주도한다 .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인구계획 및 가족계획 사업을 영도한다.
제6조 국무원 가족계획 행정부문은 국가 가족계획 업무와 가족계획과 관련된 인구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가족계획 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가족계획 업무와 가족계획 관련 인구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인구 및 가족 계획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