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는 괴롭힘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조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민사소송을 관할한다. 제18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119조 소송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2) 구체적인 소송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4)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