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록은' 문의증인 필기록' 이라고도 하며, 사법인이 형사소송 활동 중 증인, 피해자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해 문의하는 글기록이다. 문필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률은 증인, 피해자를 묻는 것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필록에 통일적으로 인쇄된 필기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목. "문필록" 을 위해. 2, 간단한 상황을 묻다. 규정란에 따라 질문시간, 장소, 문의자, 기록인의 이름 및 근무단위, 문의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집 주소, 근무단위를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만약 문의할 때 따로 출석한 사람이 있다면, 기록도 해야 한다. 3, 내용을 묻다. 문답식을 채택하여 응답자가 제공한 증언을 사실대로 기록하다. 4, 성적표를 확인하십시오. 문의가 끝난 후 기록인은 조회자에게 필기록을 훑어보거나 낭독해야 하며, 출입이 있을 경우 수정을 허용해야 하며, 확인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응답자가 필기록에 "위의 기록은 이미 내가 읽었거나 이미 나에게 낭독했다. 출입이 없다" 라는 글자를 적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5, 피문의자, 문의자, 기록인이 차례로 서명합니다. 현재 필기록을 묻는 증거 유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의가 있다. 어떤 학자들은 증인 증언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서증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문필록 문의자는 문필록에 한 페이지씩 서명해야 하는 거 맞죠?
법적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