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의료비에는 당사자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불하는 등록비, 검진비, 치료비, 수술비, 진료비, 입원비, 재활비, 성형수술비 및 후속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 의료비보상금액 = 진단치료금액 + 약품금액 + 입원서비스금액 식비지원금액 입원식비보상금액 = 출장식비지원기준(위안/인/일) ) * 70 * 일수,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당사자 및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행인이 진료 또는 병원 이송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입니다. 영양비 영양비는 당사자가 보조치료나 신체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일상식 외의 영양보충제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영양비는 병원의 소견 및 영양비 영수증을 참고하여 당사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해보상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는 "장해보상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은 장애판정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75세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해보상 =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전년도 주민 1인당 소득×장해계수×보상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