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는 부동산과 계약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률 분석: 실제 운영 중에 인테리어는 반드시 부동산과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인테리어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과 인테리어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반드시 인테리어협의 조항을 다 보고 서명해야 한다. 인테리어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업주에게 인테리어를 신청한 후에 부동산 인테리어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가 아니다. 부동산 인테리어가 업주를 막론하고 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재산 관리 규정 제 32 조. 부동산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독립법인격을 가져야 한다.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신신신신신연합 인센티브와 신실연합 징계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업계의 성실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