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제조 단위의 적격성 검토 시행 규칙

법적 분석: 제1조 장비 제조 단위의 자격 검토 활동을 더욱 규제하기 위해 "무기 및 장비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이러한 세부 규칙을 제정합니다. 장비 제조 단위의 자격 시험 관리"및 기타 관련 요구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칙은 기자재 제조단위에 대한 적격심사 신청접수, 계획관리, 심사실시, 명부등록 관리, 적격감리 및 심사업무평가 등에 적용된다.

제2조 장비 제조 단위는 무기, 장비 및 지원 제품의 과학 연구, 생산, 수리, 테스트 및 기술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제3조 장비제조단위는 제조하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가와 나로 구분된다. 가류 장비제조단위는 군용 특수장비를 제조하는 단위를 말하며, 가류 장비제조단위는 군용 특수장비를 제조하는 단위를 말한다. 군용 특수 장비를 제조하는 부대, 군용 및 민간용 제품을 시험 생산하는 부대.

제4조 장비 제조 단위에 대한 자격 검토 신청 접수 지점을 설정하기 위해 군 대표 기관 또는 장비 주관 기관(부서)에서 권한을 부여한 기타 기관(이하 "권한 기관"이라 함)에 의존합니다.

제5조 장비 계약 단위의 적격 심사는 군사위원회 장비 개발부 계약 감독국의 중앙 관리하에 있으며 통일된 지도, 위계적 구현, 전문적 배치, 전문 배치의 원칙을 따릅니다. 법률적 검토, 공정성과 정의, 역동적인 감독이 그것이다.

제6조 장비제조단위의 적격심사 실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실시하며, 심사팀장 책임제와 심사업무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초대됩니다.

제7조 심사팀 구성원은 관련 비밀유지제도, 청렴, 자율규제 등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심사대상 단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제8조: 신청 단위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심사 및 평가된 후 "중국인민해방군 장비제조단위 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에 등록 및 포함되어야 한다. "); 자격은 "디렉토리" 감독에 등록되고 포함된 단위에 대해 시행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정부 정보 공개 내용을 점차 늘려야 합니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자원의 표준화, 표준화, 정보화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며,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과 정부 서비스 플랫폼의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 정부 정보 개선 온라인 처리 수준 공개.

제9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정부 정보 공개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