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layoff)의 뜻은 경제적 해고(economiclayoff)의 줄임말로, 사용자의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다.
이 용어는 사용자가 법정 기간 내에 직원을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고용 수요가 큰 기업과 불포화생산이 많고 잉여 근로자가 많은 기업은 전담고용을 하게 된다.
'근로계약법' 제41조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 또는 20명 미만을 해고해야 하지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 전체 직원 수의 10%. 10명 이상…" 이 조항은 "기업"만을 규정합니다.
즉, 경제적 해고는 기업만이 실행할 수 있는 현상으로, 기업이 생산 및 운영 여건의 변화나 기타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해 노동력이 과잉되어 대규모 해고가 필요한 현상이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 수. 기업의 생산 및 운영 상태를 측정하는 수단.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규정된 해고는 구체적으로 경제적 해고를 의미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유로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다.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정리해고를 시행하는 기업은 생산 및 운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잉여 인력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범주:
해고 동기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해고, 구조적 해고, 최적 해고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경제적 해고는 시장 요인이나 경영 부실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경영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수익성이 저하되어 기업은 생존과 발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해고.
구조적 정리해고는 회사의 사업 방향이나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변화로 인한 내부 조직 구조의 개편, 분리, 해지 등으로 인한 집중 정리해고이다. 최적 해고는 기업이 인적 자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낮고 회사의 발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