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기 사건은 어떻게 돌려받았습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사기 사건 중 사건 관련 장물을 회수할 책임이 있다. 만약 재산이 확실히 피해자에게 속한다면, 피해자를 돌려준다.
사기 사건의 장물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물 반환 문제 장물을 반납한 후 가족이나 위탁 변호사도 피해자를 위해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장물은 어느 단계에서 반납해야 합니까? 범죄 사기 혐의는 수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환불될 수 있다. 그러나 체포로부터 장물을 반납할 계획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장물을 반납할 것을 건의한다. 만약 범죄가 심각하지 않다면, 구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구치소에 감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보후심을 받을 수 없더라도 기소할 때 가벼운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이 몇 가지 면에서 수사 기소 단계에서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개정 전보다 낫다.
3. 장물 반환 방식의 선택: 가족이나 변호사가 직접 사건 처리원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부 통신인터넷 사기는 사건 처리 부서가 본 성에 없는 사람이 실시한 것이다. 피의자 가족은 현지 소식통들에게 사건 처리구 경찰에 연락한 후 장물 반환을 요구하며 가벼운 처벌을 요구했다. 그동안 많은 돈을 썼고, 때로는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본인이나 변호사와 함께 직접 사건 처리원을 찾아 장물을 돌려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음 처리 조치를 파악합니다.
4. 장물을 반납할 때 부딪히는 장애: 어떤 경우에는 과도기적인 이유로 경찰이 장물 반환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건 처리원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거나 단위 책임자를 찾아 반영해야 한다. 현지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모르고 소통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 처리 요원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게다가 이것도 그들의 책임이다.
5. 피해자와 직접 배상을 협의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현지 피해자나 외지에서 피해자 정보를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서 배상을 협상하고 상대방의 양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점은 자금이 피해자의 도난당한 돈을 모두 돌려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자와 협의하여 랑선 해서를 얻을 수 있고, 전액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단점은 중복위험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6. 중매인을 통한 장물 반환: 많은 사람들이 중매인을 통해 장물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현지 사건 기관이나 피해자가 잘 아는 사람을 찾아 장물 반환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많은 일을 절약할 수 있고, 때로는 좋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다. 단점은 그에 상응하는 공제나 좋은 처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사기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기 후 자발적으로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만하고 용의자에게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수사 단계에서 장물을 돌려주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는 것은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고, 재판 기간 동안 30% 이하의 양형 폭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사기꾼은 형을 선고받은 후 장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범죄자의 법적 의무이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사기꾼들이 장물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처벌하고 공안기관이 장물을 추징하여 배상을 명령할 것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64 조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개인 물품은 마땅히 몰수해야 한다. 벌금과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 266 조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