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홍보, 결정, 구속력, 집행 등이 포함됩니다.
공권력이란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아닌 한, 일단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그 때까지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시민 및 단체는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확실성이란 취소할 수 없는 유효한 행정행위, 즉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력은 행정법이 제정된 후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법의 법적 구속력을 말하며, 해당 개인이나 단체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집행권이란 행정법이 발효된 후 행정법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유효성을 말한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통지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별첨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제공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신 시 적용되고 즉시 적용되는 규칙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의 공시성, 확실성, 구속력, 집행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고시시이다. 이는 여러 국가의 행정법에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행정행위는 행정법률관계의 대상, 즉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지향되는 대상이다. 두 당사자는 행정 조치를 중심으로 법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행정주체는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집행할 권리가 있고, 행정상대방은 준수할 의무가 있다. 행정 행위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의의 행정행위란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행정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란 행정주체와 그 직원이 행정권을 행사할 때 행정상대방에 대하여 행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1. 행정 행위란 행정 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관리 행동의 주요 요소입니다.
2. 행정행위란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관리 조치의 권한 및 책임 요소입니다.
3. 행정적 조치는 법적 의미가 있는 조치입니다. 이는 법적 개념으로서 행정행위의 법적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