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체검사에 항문검사가 있습니까

항문검사는 신체검사에서' 외과 정기 검사 항목' 에 속하며 공무원 신체검사는 당연히 항문검사를 받을 수 있다 ~

항문검사 상황에 따라 반드시 나체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성의사는 단위가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문의' 방식을 취하고 피검자의 구술에 따라 채우면 된다. < P > 생식기 검사에 대한 절대다수는 알몸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빠지지 않는다. 발견 문제는 피검자에게 질문한다. 예를 들면 피검자가 전날 밤 성행위를 한 적이 있고 생식기와 요도에 뚜렷한 표지가 있는 경우, 이때 의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성병' 이 의심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성병, 성병, 성병, 성병, 성병, 성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