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이 없다. 20 1 1 4 부위가' 민영교사와 대리 교사 해고에 관한 지도 의견' 을 내놓았다. 전반적인 방침은 사퇴 보상을 잘 하고, 법에 따라 사회 보장에 포함시키고, 민영교사의 유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다. 교육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 중앙편직' 초중고교 대강교사 문제 해결에 관한 지도 의견' (2011] 8 호) 3. 사퇴를 적당히 보상하다. 채용되지 않은 대리 교사를 사퇴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 시행 조례' 정신을 참고해 본인의 실제 대리 시간에 따라 일회성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 1 년 동안 일할 때마다 최저 보상 기준은 현지 사회 구성원의 최저 생활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등을 종합해 확정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실제 대강 시간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대강교사의 실제 근무 연한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현급 교육 행정부에서 결정한다.
4.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을 포함시킨다. 해고된 대리 교사의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조치이다. 국가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대리 교사의 실제 공헌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황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 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에 포함시킨다. 자격을 갖춘 대리 교사의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최저 생활보장과 도시와 농촌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 민영교사의 유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국무원 사무청 민영교사 문제 해결에 관한 통지' (국가발발 [1997]32 호) 등 서류정신을 진지하게 관철해야 한다. 해고된 원민교사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책과 현지 실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을 포함해 국보 [1997]32 호 문건에 따라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