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즉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사고를 알리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망을 조건으로 한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와 보험금액의 인정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사망을 보험금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된 보험증권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가입한 생명보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10조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가 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는 합의이다.
보험계약자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보상 또는 보험료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11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은 자발적으로 체결됩니다.